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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5 | 조세범처벌법 | 2016-11-1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5(2016.11.10.)

세목

조범

요 지

실제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