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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고물상을 피고인의 동거남과 함께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고물상은 동거남 소유로서 그 운영수익금을 동거남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위 고물상에 폐지를 팔러 오는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3. 일자 불상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며칠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4. 일자 불상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주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4.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8. 일자 불상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7.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에 있는 오천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6.경 위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만 쓰고 갚아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