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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3286

학교보건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8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K빌딩 4, 5층에서 ‘L’라는 상호로 휴게텔 영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면접을 보고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일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2014. 5. 29.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5. 29.경부터 같은 해

6. 3. 21:30경까지, 약 460㎡ 규모의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15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M, N, O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4. 6. 2. 20:00경 위 M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7만원을 받고 몸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는 등 무허가 안마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시설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P유치원’으로부터 151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위 ‘1’항 업소에서 위와 같이 침대 및 샤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 15개 등 시설을 갖추고 청소년유해시설인 안마 업소를 운영하였다.

『2015고단435』피고인 C, D, E, F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A은 2012. 10.경부터 서울 노원구 K빌딩 4, 5층에서 ‘L’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 위 업소 관리 일부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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