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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7 2016가단105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3,602원과 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 2016.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정서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