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타리 남쪽 횡단보도를 코스모스 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터리 북쪽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과실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