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에서
7. 14. 경사이 불상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 사이트 운영자인데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준 다음, 우리가 또 다른 체크카드 2개를 주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렇게 인출한 현금을 우리에게 넘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의 계좌에 입금해 달라’ 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인출한 현금의 5%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18. 13:20 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D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계좌 (F) 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거래 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