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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C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의류 임가공(원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9. 6. 10.까지 위 (주)C 소속 근로자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D으로 파견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3월 임금 2,155,344원 등 임금 합계 10,524,504원 및 퇴직금 11,307,8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41,718,920원 및 퇴직금 42,063,621원 등 합계 83,782,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F, G, H, E의 각 진정서

1. 각 연봉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체불임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