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판시 제 1 항 가목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의 대추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담을 넘어와 수차례 제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으로 대추나무의 가지를 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시 제 2 항 가목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지팡이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방위 차원에서 피고인이 지팡이를 부러뜨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돌, 지팡이, 막대기로 폭행을 당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6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