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1:30경 김포시 B건물 앞길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아 그곳으로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황을 정리한 다음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 운행의 순찰차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위 D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팔을 휘두르며 위 D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목을 할퀴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