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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2:2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