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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25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5. 18.부터 2005. 6. 29.까지는 연 5%, 20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