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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8누41541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7행의 “총 34회에” 부분을 “총 32회에”라고 고친다.

2면 13행의 “2017. 4. 7. 확정되었다.” 부분을 “2017. 4. 12. 확정되었다,”라고 고친다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17도2443호)은 2017. 4. 7. 있었으나, 그 정본이 원고에게 2017. 4. 12. 송달되었으므로 이 때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과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 참조). . 2면 밑에서 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서울행정법원 2017아12741호로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가운데 제8조 제4호 중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위반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2. 기각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20. 위 법률조항 부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8헌바190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헌법재판소는 2018. 7. 26.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선례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입법자는 의료인이 구 의료법 제23조의2를 위반할 경우 그 처벌의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입법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로 면허 정지만을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면허 정지 조항은 구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행위나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