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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88192

양수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30.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0051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지급명령정본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6가소6143994호 소송절차로 회부되었다.

(2) 원고는 C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사망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를 C의 상속인들인 A, D, E, B, F으로 변경하여 2016. 8. 26.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각 서류와 소장 부본을 피고(선정당사자) A의 주소지인 “경산시 G”로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여 2016. 8. 31. 위 각 서류 및 소장 부본 등을 피고(선정당사자) A 본인에게 송달하였고, 또 선정자 B의 주소지인 “안동시 H”으로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여 2016. 9. 7. 선정자 B의 동거인(자녀) I에게 송달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7. 25.을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에게 송달하였으나 각 2017. 7. 11.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7. 19. 이를 각 발송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7. 7. 25. 변론기일에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의 각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2017. 8. 29. 제1심 판결정본을 각 공시송달하여 2017. 9. 13. 각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6)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는 2017. 12. 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