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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16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G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상 소년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시에 이르러서는 소년법상 소년이 아님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상 소년임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교통사고 후 하차요구를 받고서 승용차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 R을 부딪혀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상피고인 C와 함께 분실되거나 훔친 휴대폰을 팔려온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검사를 빌미로 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을 9회나 반복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수절도로 인한 피해 금액 및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