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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4 2015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1:2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 주변 상호 미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논산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