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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381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시는 1994. 12. 31.경 서울시 고시 D로 서울 동대문구 E 일대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1996. 8.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43,281.8㎡에 관한 토지등소유자들로 결성된 단체이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14. 9.경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5. 11.경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 점유부분의 공동점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피고들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로 피고들 점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들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보상금 및 이주비를 전혀 받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도시정비법 내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