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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노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2016. 11.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일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3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