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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고정38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15: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낙성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약 1개월 전 방문판매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불상의 여자(일명: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D) 및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그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