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20:3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나주시 왕곡면 쪽에서 반남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에는 마트 및 식당 등의 상가가 있어 사람들이 도로를 빈번히 횡단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7. 00:22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