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5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5. 경까지 의류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14. 12. 경까지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사돈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연장과정과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업체 간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그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업체 간 거래 내역을 작 출한 후 이에 대한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당시 위 회사의 차장이었던

G에게 “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E에 입금을 시켜 줘 라 ”라고 지시하고, G는 주식회사 E의 부장 H에게 “ 기업 구매자금 신용보증한도가 400,000,000원 정도 있으니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기존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H은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거래 중개회사인 ( 주) 상상이 비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MEGA B2B" 화면에 ” 계약 일 2013. 10. 29., 의류 50,000점, 단가 7,273원, 공급 가 363,636,370원, 부가세 36,363,630원, 합계 금 400,000,000원“ 이라는 허위의 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과장인 K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화면에서 G가 입력한 허위의 구매 내역을 확인한 후 ” 계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 내용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