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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나165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써 위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