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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7 2017고단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7. 1. 하순경 D에게 “ 태국인 여성을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데 같이 해 보겠느냐.

성매매 여성이 거주할 숙소 옆에 살면서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을 남자 손님들에게 데려 다 주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다시 숙소로 데리고 돌아오는 일을 하면 성매매 1 콜 당 1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여 D이 이를 수락하자, 2017. 2. 16. 경 D과 함께 울산 광역시 중구 E 오피스텔 2405호에서 F( 일명 ‘G’), H( 일명 ‘I’) 등으로부터 태국 국적의 J(J, 여, 31세, 애칭 ‘K’), L(L, 여, 27세, 애칭 ‘M’), N(N, 여, 24세, 애칭 ‘O’) 을 넘겨받아 경주시 P 원룸 502호로 데리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20. 경 Q에게도 D에게 제안한 것과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Q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Q와 함께 위 태국인 여성들을 위 P 원룸 502호에 대기시키고 R, S 등 채팅 앱을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일시, 장소 등을 정한 후, 위 태국인 여성들을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 다 주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2만 원 ~ 24만 원의 화대를 받고 위 태국인 여성들 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17. 경부터 2017. 2. 23. 경까지 경주시 T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등에서, 총 약 51회 (J 12회, L 19회, N 약 20회 )에 걸쳐 합계 약 618만 원의 화대를 받고 위 태국인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Q와 함께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