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01 2013고정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밀양시 내이동 영남병원 앞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