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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11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A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의 아들인 D은 2006. 3. 16.경 피해자 E으로부터 영화 기획 상품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A은 2008. 6. 4.경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자 합계금 2억3,600만 원을 2009. 11. 30.까지 변제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는 연 24%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8. 1. 9. 피고인 A의 F(개명 전 이름 G)에 대한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H‘ 매장의 임료지급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H‘ 매장 임차인에 대한 피고인 A의 임료지급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앞으로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그 약속어음에 기하여, 피고인 A의 I(’H‘ 매장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 ’H‘ 매장의 임료지급채권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23.경 용인시 기흥구 J건물 K호 소재 공증인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의 위 ‘H’ 매장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