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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15 2018고단8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후 수신자를 속여 범행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또는 해외 콜센터에서는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전달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국내 전달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지하철 사물함 등 특정된 장소에 놓아두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2018고단87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가서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이 보증한 5,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중국에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의 돈을 받아 상선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3. 16:4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옆 철길 골목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