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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17 2020고정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호텔 시설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2018. 가을경 위 호텔 내 수영장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위 호텔 수영장 공사 현장은 미완공 상태로 야간에 사람들이 낙상사고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 표지판, 안전펜스, 조명 등을 설치하거나, 위 공사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8. 11. 24. 20:00경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37세)로 하여금 수영장 아래로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텔 관리인 E 제출 영상 첨부)

1. 진단서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F 주식회사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