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7. 22:20경 경주시 국민주택길28번길 17-6, 황성대교 삼거리 교차로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대교 사거리 방면에서 황성대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거리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경주시 G에 있는 H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