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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12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F, G, I 등의 진술 및 2010. 2. 5.자 양도양수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원심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위증임이 인정되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3조형법 제152조의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2구합1970호)의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누28154 사건으로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유죄 부분 위증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