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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05 2018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4:15 경 문경시 문경읍 요성리에 있는 ‘ 한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요리에 있는 ‘ 고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 운전을 범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가 매우 높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음주 운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 등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