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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4 2017고단4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변호사 C 사무실에서 ‘2013. 1. 경 D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 받지 못하여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에 접수하고, 사건담당 경찰 관인 위 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 30.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원룸에서 D에게 변제기 2014. 7. 30. 이자 월 60만 원으로 정하여 직접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는데 D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동거하다가 헤어지면서 동거기간 중 피고인이 지출한 생활비에 대해 D으로부터 3,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 받은 것을 이용하여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을 생각으로 D을 고소한 것일 뿐 D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수 ㆍ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