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8 2017가합98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① 원고는 2008. 2.경 피고에게 평택시 C 전 3,385㎡(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의 매수를 위임하면서, 매매대금 4억 원을 피고 및 위 토지의 소유자인 D에게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평택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의 매수를 위임하면서, 매매대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C, E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고 있다. 2) 주위적 청구 ① 주위적 주장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C, E 토지 매수를 위임받았음에도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았는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5억 원 중 돌려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② 제1 예비적 주장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C, E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5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출한 5억 원 중 돌려받은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③ 제2 예비적 주장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매수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위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위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4억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