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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2012. 5. 24.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4,743,320원과 2011. 12. 11.부터 2013.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060,490원 및 퇴직금 3,157,3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자술서

1. 고용보험취득신고내용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