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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고단104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옥도명 선적의 연안자망어선 H(9.77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H의 선원으로 각 근무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4. 10. 하순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 동진방파제에서 불상자와 불상자가 동해안에서 유영하는 고가의 밍크고래를 작살 등을 이용하여 실혈사 시키는 방법으로 포획하고, 피고인 A은 포획된 밍크고래를 육지까지 운반한 후 다시 불상자가 위 밍크고래를 교부받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의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27.경 위 H의 선주인 I에게 배를 대여한 후, 선원들을 모집하는 등 준비하고, 2014. 11. 6.경 위 불상자로부터 “11월 8일쯤 작업(고래 포획)을 하러 갈 것이니 배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4. 11. 7. 06:00경 선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울산 동구 J에 있는 선주인 I가 운영하는 K 횟집에 모이게 한 후, 군산 구시포항으로 이동하여 H에 승선, 출항한 후, 기상상황이 악화되어 전남 영광의 안마도항에 잠시 피항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1. 9. 04:00경 전남 영광 안마도항에서 다시 위 H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달 11. 07:50경 삼척항 동방 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불상의 다른 고래 포획선들은 12:20경 삼척항 동방 6마일 해상 인근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고래가 수면으로 부상하도록 유도한 후 불상의 선박에서 창대(작살)를 들고 선수 갑판상에서 고래 등부분을 찌른 뒤 선박들이 밍크고래 1마리(위판가격 14,400,000원)를 몰아 실혈사 시키는 방법으로 포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승선한 H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