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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4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하니 사용할 잔금이 없는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2017. 7. 13. 17: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계좌 이체 화면, 토스 서비스이용 내역, 거래 명세표, 이체결과 조회 서, 거래 이체 확인 증, 거래 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선의의 피해자들 (6 명) 을 양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한 부모가 정 등)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