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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3.20 2018가단218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답 1,37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82. 5.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