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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8. 08: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원인 F( 여, 53세) 이 홍보 용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에게 다가가 유인물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유인물이 없어 받지 못하게 되자 재차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이 소지하고 있던 피켓을 쳐 F의 얼굴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선거 운동원 여부),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거 사무원으로부터 유인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 사무원이 들고 있던 피켓을 쳐 그것이 선거 사무원에게 맞게 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10년 간 노숙생활을 하고 있고, 소재 불명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