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변제할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며 주문하는 방법으로 아래 제1항 내지 제9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2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 혼자 들어가 발렌타인 1세트 100,000원, 담배 2갑 5,000원, 아가씨봉사료 125,000원(5시간) 등 합계 230,000원 상당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혼자 들어와 발렌타인 1세트 100,000원, 아가씨 봉사료 75,000원 합계 17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손님과 동석하여 맥주 20병 60,000원, 과일 안주, 노래비 등 합계 280,000원을 주문하여 취식한 뒤 일행인 “E”은 15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지불하기로 한 나머지 술값 1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2. 5.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들어와 발렌타인 1세트 100,000원, 아가씨봉사료 125,000원, 봉사료 팁 값 50,000원을 차용하는 등 합계275,000원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2. 5.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혼자 들어와 발렌타인 1세트 100,000원, 아가씨봉사료 100,000원 합계 200,000원 상당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2012. 6. 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발렌타인 100,000원, 아가씨봉사료 200,000원(8시간) 합계 300,000원 상당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7. 피고인은 2012. 6.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발렌타인 1세트 100,000원, 아가씨봉사료 75,000원 합계 175,000원을 주문하여 취식 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