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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69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3. 2.경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20. 1. 3.경 선원취업(E-10-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피고인 C은 2019. 9. 15.경 단기방문(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피고인 D은 2017. 11. 6.경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0. 6.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중국인 선원을 모집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중국인들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대가를 받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 단체대화방에 ‘어선에서 단기로 일을 할 선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일명 E를 통해 2020. 5. 31.경부터 위챗 단체대화방에 ‘서울 가서 일하고 싶은 친구 있나, 불체자, 내가 방법을 갖고 있다, 생각 있는 사람 1:1로’라는 광고를 올려온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들은 중국인들을 선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챗 단체대화방에 광고를 올려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무사증 중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모집된 중국인들을 피고인 C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모집된 중국인들을 자신이 선원으로 소속된 F의 선원으로 가장하여 승선하게 한 후 제주도 외 지역에 배가 도착하면 이탈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