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6가단5159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7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D 성형외과)로부터 2012. 6. 15.(1차 수술), 2012. 7. 27.(2차 수술), 2012. 8. 22.(3차 수술) 하악골(아래턱뼈) 및 광대뼈 절제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11. 피고 C(E병원)으로부터 하악골 절제수술을 받았다

(4차 수술). 피고 C이 작성한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특히 신경선 여유가 별로 없으심” “치아 쪽은 맞다으면 찌릿찌릿하다고 하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F성형외과와 G치과에서 2014. 10. 1., 2015. 2. 28., 2016. 5. 27. 3회에 걸쳐 안면비대칭 재건 수술을 받았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7, 을나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의 하악관 내 하치조신경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제한 과실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하악골 절제술로 인한 하치조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3,120,000원(일실수입 33,120,000원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자신들의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의료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C은 수술로 인한 하치조신경의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3. 판단

가.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 이 법원의 H치과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는 3차 수술로 우측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피고 C은 4차 수술로 좌우측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피고들은 하악관 내 하치조신경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