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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1:40 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10에 있는 북 구청 앞 인도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일행인 E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위 D에게 자신이 대신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구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동기 및 경위가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