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30 휴대전화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 책, 수거 책에 대한 행동 지시 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D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및 행동 지시 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은 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는 수거 책 역할을 하고 일당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1. 4. 경 피해자 C( 남, 51세 )에게 전화하여 E 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2,5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정부지원자금을 신청하였으니 금융 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그 시경 위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 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지시 받은 대로 2021. 1. 6. 16:17 경 광주 북구 H, I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G 카드 J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G 카드 대표이사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