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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선고 2019고단8250 판결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사건

2019고단8250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신충섭(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국주

판결선고

2020.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함)에서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재직하며, 다른 사람의 인터넷 사이트 E 블로그(이하 '블로그'라 함)를 구매하거나 임차한 후 블로그 광고를 하려는 업체에 위 블로그를 판매하거나 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블로그를 거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블로그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구매한 인터넷 주소 미상의 블로그를 ㈜F에 판매하고 그 대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블로그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전대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장비와 인력 이용 대가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마케팅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55,000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와 시가 139,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 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근로계약서

1. A D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H 계좌입금내역 출력물

1. 인터넷 화면 출력물, 이메일 출력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블로그 양도계약서

1. 각 수사보고(F 직원과 전화통화, L, M 담당자와 전화 통화, 피의자 거래업체 사장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다른 범죄(각주 1 참조)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횡령 피해액의 경우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안재천

주석

1)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이하 '이 사건 관련 범죄'라 한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검사와 변호인은 모두 이 사건 관련 범죄와 판시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412, 416쪽), 이 사건 관련 범죄는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해진 것으로서(증거기록 제1권 제242쪽) 이 사건 관련 범죄와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의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는 이 사건 관련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판시 범죄와 이 사건 관련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판시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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