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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997년생)의 친삼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7. 무렵 1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많이 컸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이제 어른 다 됐다”라고 말했다.

그 때 피해자가 “싫다, 힘들다,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남의 집에 얹혀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노,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인다”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할아버지에게 혼이 난 피해자(당시 15세)를 방으로 불러 “어디 갔다 왔노, 왜 집을 나가노, 뭐가 힘드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방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만든 다음,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2.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싫다, 그만해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그냥 애정표현인데 왜 그라노, 삼촌 싫나, 남의 집에 살면서 그러고 싶나, 집 나가고 싶나, 가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