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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6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일 내로 변제하겠다.

'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황을 알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또는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변제기한의 약정 없이 4,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도 '빠른 시간 내에 갚겠다는 말은 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3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금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점, ⑤ 당시 피고인은 영화관 건물에 대한 공사금의 지불문제 등으로 1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영화관의 운영도 적자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시기에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3일 내에 또는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건물의 경매 등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