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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652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C은 화성시 E 일대 3,627평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소유하면서 위 토지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던 자이고, 피고 D은 위 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토사매립공사를 시행한 회사들이다.

나.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

)은 2010. 6. 28.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사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제1도급계약

4. 착공년월일 : 2010. 7. 1. 5. 준공예정년월일 : 2010. 11. 31. 6. 계약금액 :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 지급시 추가공사 등에 대한 차액에 대하여는 별도 정산함)

8. 선금 : 2,000만 원(작업개시일로부터 15일 내 입금)

9. 기성부분금 : 매월에 1회 정산 후 45일 내 결제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

)는 2011. 3. 2.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 토사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도급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도급계약] 공사금액 : 추후 실적으로 정산(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 1,000만 원(영수함, 원고 B 대표이사 G) 중도금 : 4,000만 원(공사 진척율이 50% 달성시) 공사잔금 : 납품 완료 후 45일 이내 3) 이어서 원고 A은 2011. 3. 2.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제2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