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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노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미국 채권 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를 기망하거나 E에게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보관하던 액면 금 합계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권 증서가 진정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에서 미국 채권 증서를 현금화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건축업을 하는 E에게 이를 제시하고 현금화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은 E에게 미국 채권 증서를 현금화하기 위해 영국에 있는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에 가야 한다고 밝힌 후 E로부터 영국에 가기 위한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았으나, 이후 피고인은 영국에 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국 채권 증서가 위조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E를 기망하였고, E에게 위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3. 12. 사기죄,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