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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7 2013고단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1. 00:17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에 있는 진도대교 상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고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G,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