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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2.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0:25 경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세곡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20-8 산성 셀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