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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7 2017가단1036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동남구 C 등 98,176.4㎡ 일대(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8. 10. 24.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2010. 1. 1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2013. 12. 10.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을, 2014. 8. 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천안시장은 2014. 8. 11.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2817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1. 이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로부터 1,777,303,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D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5.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 등이 대전고등법원 2016나106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D 등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7다255955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4. 28. 이 법원 2016년금제947호로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