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동남구 C 등 98,176.4㎡ 일대(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8. 10. 24.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2010. 1. 1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2013. 12. 10.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을, 2014. 8. 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천안시장은 2014. 8. 11.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2817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1. 이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로부터 1,777,303,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D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2015. 3.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 등이 대전고등법원 2016나1068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7. 20.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D 등이 상고하여 대법원 2017다255955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4. 28. 이 법원 2016년금제947호로 D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