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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9 2014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홀리골 신호대 앞 편도 2차로를 원문고개 쪽에서 고성 쪽으로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로 규정된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의증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 협조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금고 2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